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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살해 혐의, 50대 남성 1심 무죄

2018. 3. 7. 06:35

친동생 살해 혐의, 50대 남성 1심 무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모든 범죄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뭐 예외도 있지만 증거는 매우 중요한데요.


자신의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018년 3월 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살던 동생(당시 53세)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동생의 복부와 다리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폭력 전과가 있고 알코올중독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작년 6월부터 동생이 일하지 않고 집에서 술만 마시자 A 씨가 이를 못마땅히 여겨 동생을 때린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범행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A 씨 측 변호인은 "평소 동생과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A 씨가 자다 일어나 보니 동생이 숨을 꺽꺽거려 밖으로 뛰쳐나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다.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 측은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 기록과 몸싸움 흔적이 없었다는 관계자 증언, 자살 혹은 타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부검의 의견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다 자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재판부도 그런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