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와병 뇌성마비 오진 13년 대구 대학병원 손해배상 1억?
세가와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가 의사의 뇌성마비 오진으로 13년을 잃어버린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 20살인 환자 A씨는 3살 때 2001년 대구 어느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2012년, 서울 한 대학병원 물리치료사는 A씨의 병명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료진은 대구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을 입수하고 뇌성마비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긴장 세가와병 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된 것죠.
그리고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의료진 여성은 A씨에게 일주일 동안 도파민을 투여하였고 그 결과 움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발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거죠.
오진으로 잃어버린 13년
이 사건은 오진으로 13년을 잃어버린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에 대구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1억원을 보상하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물리치료사의 값진 노력으로 한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삶을 얻은 순간이네요. 물리치료사도 발견한 것을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참 부끄럽네요.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이상(dopa-responsive dystonia;DRD)
세가와병이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발생합니다. 주로 소아에게 발생합니다. 소량의 도파민 약물을 투약하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병원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
그건 그렇고요. 그동안 오진으로 사용한 병원비만 해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작 1억원으로 손해배상이라니 너무합니다. 혹시 1억이 아니라 10억인에 오타 난건 아닌지요. 병 이름을 잘못 안 것도 아니고 오진인데 말이죠.
그리고 오진 판정 의사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13년동안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20대 여성이 된 환자가 지금이라도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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