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된다 5년간 가능 방송X 개인확인O
9년 전 어린아이 나영이를 납치하고 강간하고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트린 조두순 이라는 악마는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고 지금까지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이제 거진 3년 가까이 남았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조두순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청와대를 통해 제기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2017년 12월 5일 기준 60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이래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희대의 사기꾼이 있듯이 희대의 아동 성폭행범이라 불릴 정도로 조두순 이라는 악마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경북 북부 제1 교도소 CCTV 조두순 모습)
2017년 12월 6일이죠. 청와대는 실질적으로(조두순에 대한재심은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우 만족스럽지 않는 결론이더라고요.
그러나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죠. 평생도 아니고 5년은 또 무슨 결론인지....
조두순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는 것이 국민들이 바램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어렵다면 조금 더 힘 써서 가능하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술마셨다고 형벌 줄이는 말도안되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된 케이스 -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한편, 3년 뒤 출소를 앞둔 지금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대중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개가 안됩니다. 그러나 출소 후 조두순은 전자팔찌 위치추척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성범죄자는 사진,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에 관한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실명인증 하고 뭐 하고 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방송에서는 공개 불가 입니다. 오로지 개인확인 입니다.
이건 뭐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 보호 아닌가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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