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국 조두순 재심불가 무기징역 불가능 청원 실패

2017. 12. 6. 12:47

조국 조두순 재심불가 무기징역 불가능 청원 실패


조두순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행동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2020년도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국민들이 조두순 출소반대 및 주취감경 폐지 청원을 시작했으며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5일 마감 되었고 6일 공개되었는데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3개월간 무려 61만5354명이 참여한 최다 청원에 속합니다. 20만명이 넘어가면 답변을 해야 하거든요.







조두순 무기징역 정말 안되는것일까?


청원 내용의 키포인트는 조두순 사건 재심 입니다. 그리하여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자는 것이죠. 왜냐고요? 누가봐도 최소 무기징역에 기본 사형감 이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조두순 사건 다들 아시잖아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내 딸 내 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인간을 사려두면 안되는 것이죠.


참고로 조두순 주취감경 청원은 총 21만677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형벌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혹은 폐지하는 목적이죠. 술 마셨다는 이유로 죄값을 줄여주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봅니다.







조두순 재심 청원 결과


아무튼요.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 재심 무기징역으로 처벌 강화에 대한 청원 참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무기징역을 때리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형을 다 살고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 또한 지난 2005년 위헌 소지에 따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 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하늘에 별 만큼 무수히 많은데 왜 잘못된 처벌에 대해 다시한번 고려하는 것은 안되는 건지 하고요. 악마를 다시 세상에 풀어주는 것에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 입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조두순은 전자발찌 등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니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