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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회손 벌금 150만원

2017. 12. 5. 13:49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회손 벌금 150만원


저는 우선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사실을 말하는 것이 나쁜걸까요? 배우 김부선 난방열사 사건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부선 씨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부선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 전 주민대표 등 주민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SNS 등 통해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인데요.







2014년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난방 열사라는 별명을 얻은 김부선. 당시 2년 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의 난방비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그녀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김부선의 폭로로 인해 난방비 비리 의혹은 서울시 조사로 이어지고 법적공방으로 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김부선의 난방비 의혹제기로 서울시는 아파트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전체 500여 가구 중 128가구의 겨울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사실! 이중에는 아파트 부녀회 간부 가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거.


한편, 김부선은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데요.

내부 고발자가 범죄자로 낙인 찍힌 격 아닌가 싶습니다. 비리고발이 명예훼손 인가요? 김부선 씨 같은 사람들이 죄를 받았으니 그럼 진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한 벌을 주려고 합니까.


이번 사건은 결국 비리는 폭로하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셈이라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