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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성 알바생 가슴 때린 강제추행 남성 헌법소원 패소

2017. 12. 5. 13:28

편의점 여성 알바생 가슴 때린 강제추행 남성 헌법소원 패소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게 폭행까지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좋을까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가슴을 때려 강제추행 인정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 폭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가 되는거죠.


최초 남성이 폭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은 이후 억울해서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강제추행죄로 가해자 이모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사람을 왜 치셨는지요. 그리고 폭력 자체도 나쁘지만 왜 하필 여자 가슴을 쳐서...







여자 가슴 치면 폭행 아닌 강제추행


형법을 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고 이때 폭행 범위는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의 판결을 낸건데요.


솔직히 남자가 여자 가슴을 때렸따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폭행이 아니라 성추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때리든 엉덩이를 때리든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