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경 폐지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으로 더 알려진 성폭행범 입니다. 조두순 출소일 2020년 12월 13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참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이후 주취감형 폐지를 원한는 시민들이 한달 내 20만명을 넘어서게 되면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세 20만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주취감형(酒醉減刑) OR 주취감경(酒醉減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취감형이란 무슨 뜻일까요?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술에 취해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 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화나는 부분이거든요. 술을 마시면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술을 마셨다고 형량을 줄여주거나 지은 죄를 약하게 평가하는 거죠.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가 2018 수능을 치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한번 조명되고 있는 조두순. 이제 3년 안쪽이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마보다 더 악마같은 짓을 한 악마가 인간 세상에 나오려고 합니다.
참고로 나영이 사건 당시 조두순 전과 18범 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 하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 거세 사형 최소 무기징역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너무나도 황당한 판결이었죠.
이렇게 "술 마시고 범죄" 일으키는 것을 너그럽게 봐주는 시스템 법 자체에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주취감형 때문에 어떻게든 술 마시고 감형 받으려는 범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술마셔서 잘 기억 안나요. 술마셔서 그랬어요. 실수 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등의 이야기로 자신의 죄가 줄어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맞다고 정상인가요. 이 때문에 조두순 판사 욕먹었었죠.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역시 20만명을 넘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 하고 국민들이 참여로 조만간 장관 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 줄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및 낙태죄 폐지 청원 같은 경우에도 답변을 준 것 처럼요.
조두순이 주취감경으로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된 것도 문제이고, 애초부터 15년형을 때린 것도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되네요. 진심, 무기징역으로도 모자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반대로 되어 있네요.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럼 범죄자들이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하는데 죄값이 약하고 죄값을 줄여주고 깍아주는 인심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취중진담 이라고 하잖아요.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실수가 아니라 속 마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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