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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10대 여중생 여성 에이즈 감염 경찰 성매수남 행방 추적 중

2017. 10. 11. 01:01

성매매한 10대 여중생 여성 에이즈 감염 경찰 성매수남 행방 추적 중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매매는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인이 아닌 청소년 즉, 미성년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는 보셨을거에요. 조건만남 이라고요. 돈을 주고(그게 조건 입니다) 만남(만나석 잠자리 섹스를 가집니다)을 갖는거죠.


쇼킹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10대 여자 중학생이 성매매를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건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폭퐁이 밀려온거죠.







바로 에이즈 감염 입니다.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건인데요. 현재로서 경찰은 에이즈를 옮긴 남성을 중심으로 성매수남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여중생의 나이는 15살인데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10여 차례 성매매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성은 2017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에이즈 감염소식을 듣고 학교를 자퇴했다는데요.







병원 측에서 먼저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 당국에 신고했고, 여자 부모는 보건 당국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중생 부모는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고요.


하지만 당시 여중생 에이즈 감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다른 남성들에게 에이즈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는게 경찰의 이야기죠. 참고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중요도에 상관없이 순서 없이 이야기 하자면, 먼저 에이즈감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이고요. 미성년자(중학생)가 성관계를 맺은 것도 문제입니다. 동시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성인들)도 문제입니다. 또한 콘돔 미착용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