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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처벌 기준 벌금 강화 기간 늘어난다

2018. 3. 9. 00:59

권력형 성범죄 처벌 기준 벌금 강화 기간 늘어난다


늘 아니 대부분 피해자는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이라는 점에서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능성이 여성보다 높다는 것이 팩트인데요.


이제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악성 댓글이나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보호대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며, 형법상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법정형은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입니다.


이를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배 이상 높입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게 되고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력 간음죄는 현행 7년에서 10년, 업무상 위력 추행죄는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직장 성희롱 대책도 마련되는데요.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를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행법상 사업주의 성희롱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처도 강화되고요. 특히 온라인 악성 댓글은 사이버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합니다.


심각한 악의성 댓글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경찰은 여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과정 전반을 여성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미투운동이 많은 것을 바꿔 놓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