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후 최대 과징금 '506억원' 부과
그냥 통신요금 내리고 단말기로 장난치는거 안하면 안될까요? 단통법이 생기고 나서 기기 가격이 안정되라고 했었죠? 하지만 단통법 유지되어도 몰래 고객유치 해서 싸게 팔고.. 결국 소비자는 손해보고...
SKT‧KT‧LGU+ 등 이동통신3사가 과도한 장려금 지급과 불법 편법 지원금 지급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방통위는 2018년 1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SKT 213억5천30만원, KT 125억4천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천750만원 총 506억3천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유통점당 100만원~300만원)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최대 규모의 금액인데요.
단통법 시행 이후 종전 최대 액수 기록은 시장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15년 3월 SKT에 단독으로 부과된 235억원 이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후 통틀어서 과징금 최고 액수는 2013년 12월 27일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천64억원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도매와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 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되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월 1~8월 31일 이통3사와 171개 유통점의 도매와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진행했고요.
조사결과 지난해 1월 1~ 5월 31일 이통3사가 다수의 대리점에 가입 유형별로 30만~68만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평균 29만3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이 8만3600명에게 평균 29만5622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KT가 4만8510명에게 평균 28만8421원, LG유플러스는 4만2189명에게 평균 29만3781원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심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KT는 “시장 안정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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