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 전담부서 지정
사법부 블랙리스트 내부 문건이 발견된 뒤 일부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으니 블랙리스트도 없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취재 결과 문건에 오른 특정부서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 부서가 전담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이 사건은 두 부서에서 담당해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서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2018년 1월 24일 밝혔습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국가정보원 수사팀의 주력 부서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었는데요.
이번 재배당으로 양 전 원장 등 대법원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한꺼번에 맡게 된 것이죠.
재배당된 사건을 맡은 공공형사수사부는 사법부가 판사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 다각도로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법부 수장과 최고위층, 사법행정기구를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인 만큼 수사를 본격화할지와 시기, 방법 등을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있다 없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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