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여친 강간 청소년 16살 '법은 누구편?'
참네 무슨 성적 가치관이 성립이 안되네요? 판사도 문제고 법도 잘못 되어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만 죽을때까지 억울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이네요.
여기 교제 중인 13살 여자친구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1년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A군이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면제했다는거죠.
아무리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강간 성립되는거 아니었나요? 허허....
사건은 잔인했습니다.
A군은 2017년 2월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집에서 여자친구 B(13)양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B양을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자친구 B양은 울면서 거부하고 발버둥을 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B양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인 점, A군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만 16세의 청소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16세면 고등학생 입니다. 그럼 자신의 행동이 강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요?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이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류현진 재산 연봉 집 배지현 아나운서 부부 합치면? (0) | 2018.01.15 |
---|---|
이낙연 총리 부인 아들 군대 탄원서 (0) | 2018.01.15 |
하나금융 회추위 '회장 선임 절차 예정대로 진행' (0) | 2018.01.15 |
안보수사처 신설,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0) | 2018.01.15 |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 김진모 구속영장 (0) | 2018.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