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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처 신설,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2018. 1. 15. 02:41

안보수사처 신설,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이제부터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쪽으로 개편됩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는 대폭 축소되니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권한도 상당폭 줄어들게 되죠.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행정직에 근무한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권한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된다"며 "거대 기능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국가경찰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수사국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안보수사청 신설, 법무부 ·총리실 산하에 안보수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됐지만 결국 경찰에게 넘어갔고요.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집중되면서 조직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력한 힘을 지닌 또 다른 정보기관이 출연하게 됐다는 시선이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남용한다면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경찰위원회 등 견제 통제 장치를 통해 이런 우려를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