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석유제품 90% 차단'
우리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새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에 석유 정제제품 공급을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24개월 이내(2019년 말까지)에 러시아와 중국 등에 있는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모든 귀환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번 결의 2397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계속해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의 대북제재 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망장일치는 북한이 수입하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정유제품을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이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갈 자금줄도 차단하는 각종 제재가 추가되었습니다.
대북제재결의 2397호의 핵심 제재 중 하나는 유류 제재 강화 부분인데요.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정제품은 연간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90% 가까이 줄이고, 원유도 연간 4백만 배럴로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타이트 하게 하기 위한 제재도 추가되었는데요.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안에 북한으로 송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원래는 미·중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에서는 12개월 이내로 시한을 못 박았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막판에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대 5억 달러까지 외화 수입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하네요.
수산물에 이어 식용품과 광물 선박 등도 수출을 금지해 2억5천만 달러의 타격이 예상되고요.
해외 북한은행 대표 14명 등 15명과 인민 무력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제재에서 원유공급 상한선을 처음으로 설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데요.
추가 도발 시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도 줄여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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