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모형' 착용, 스타킹 입고 커피주문 남성 음란행위 무죄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3일,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는 2016년 10월 20일 밤부터 21일 새벽 사이에 대구시와 경북 구미 시내 커피숍 6곳을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남성 성기 모형을 하의 안쪽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가죽 핫팬츠를 입은 채 커피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왔다갔다 거렸는데요.
당시 커피숍에 있었던 손님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음란성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일부 손님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였지만 상급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다양성과 연관있는 음란성에 관한 논의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단지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음란행위를 처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거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토대로 김 씨 행위가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정도지, 성적 흥분을 일으키거나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음란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김 씨가 착용한 성기 모형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점
둘째, 커피숍에 머물면서 김 씨가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점
셋째,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지 않은 점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목격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음란성 여부는 객관적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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