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두번째 구속영장 '특활비 화이트리스트'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2017년 12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윤선은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49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건데요.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수수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인데요.
조 전 수석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과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아왔었는데요.
서울지검 특수3부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윤선 구속 전후 사진, 오른쪽이 전 왼쪽이 후)
보수단체 지원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있던 2015년 절정을 이뤘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였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기간 동안 받은 특활비는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1월달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을 구속했는데요.
조윤선은 2017년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2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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