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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2017. 12. 22. 13:55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벌써 16년이나 된 사건입니다. 전남 나주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살해 사건인데요. 드들강변에서 여학생을 죽인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세상에 버젓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유가족들에게도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사건 당시 가해자 범인의 나이는 24살 이었습니다. 지금은 40살이 되었는데요. 살인자 김모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습니다.


그리고 김씨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게 됩니다.







한편,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전남 나주시의 드들강변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17살 박모양을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김씨는 광주에서 박양을 만났고 자신의 차에 태워 약 15km 정도 떨어진 나주시 드들강변으로 데려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악마같은 놈이 얼마나 얄밉고 금수만도 못한 인간인지 아세요? 자기가 죽여놓고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한치의 반성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었죠.







이 사건은 2015년 7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됨녀서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된 것이고 15년 6개월 만에 김씨를 법정에 세우게 된 겁니다.


참고로 김씨는 이미 2003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로 수사당국의 DNA 추적 결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임이 드러나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겁니다. 무기징역인 사람을 또 무기징역한 사건으로 끝이 나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