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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 살해한 20대 여성 '살인혐의 인정 안됨' 상해치사 결론

2017. 12. 22. 12:05

예비신랑 살해한 20대 여성 '살인혐의 인정 안됨' 상해치사 결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끔찍한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경범죄 처럼 취급을 하는 걸까요? 여기, 곧 결혼해서 부부가 될 예비신랑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살인자 맞죠? 그럼 몇년을 살아야 할까요? 최소 무기징역 아닐까요. 남을 죽였으니까요.


무기징역이 심하다고요? 그럼 뭐 25년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20년이죠?


하지만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인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누군가 고의로 살인하고 고의성 아닌것처럼 입증만 해도 상해치사죄 적용받는거네요. 사람 목숨값으로 형벌이 이런 수준밖에 안되고 있다는 현실에 참 화나가네요.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고의성이 입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솔직히 이번 판결은 밸런스 붕괴 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흥분해서 이야기가 샜는데요.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비신랑 A씨(나이 41살), 예비신부 B씨(나이 29살) 이렇게 두 사람 입니다.


글의 가독성을 위해 예비신부 예비신랑의 '예비'라는 단어는 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부는 2017년 7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신랑이랑 다툼을 벌였는데요. 신랑이 신부의 뺨을 여라차례 때리면서 '왜 칼도 한번 던져보지, 찔러봐, 쫄리냐'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서 신부는 신랑의 왼쪽 가슴을 부엌칼로 찔렀습니다.


신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40분이 지나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재판에서 '신랑과 서로 칼을 잡고 당기는 사이에 칼이 들어간 것일 뿐' 이라고 말하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9명의 배심원 모두 신부가 신랑을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중 6명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고요.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 3개월 앞두고 여자가 남자를 죽인 살인사건....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본 살인사건은 상해치사로 결론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만약인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였고 피해자가 가해자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즉, 남자가 여자를 찔러 죽이고 고의가 아니였다고 했어도 과연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았을까요? 고의성 없는 살인이 3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