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 7530원, 물가 오를까?
빠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밥만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에 나오는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죽을수는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노동의 대가를 치루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일터로 향합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2014년 2월 어느 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경제적 빈곤의 이유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사건을 송파 세모녀 사건 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실태와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연관된 경제적 순리 안에서 과연 그들의 죽음이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볼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최저 임금 수준은 외국 정상들이 꼬집을 만큼 창피한 수준입니다. 뭐 경제부흥의 기적을 이루었고 국가적 경제 순위가 몇 위 안에 든다고 자화자찬으로 기사화 하고 떠들어대면서 왜 임금수준은 동결하고 입 꾹 다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국민들의 편에 서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업의 편인가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미친년 널뛰듯 천정부지 치솟았으며, 물건값들은 낮아지지도 않고 '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미 오를때로 올랐습니다. 국밥 한그릇이 1만원에 육박하는 이 시대에 임금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런 가운데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7년 올해 최저 시급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같이 일시키는 영세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 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되어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에 다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으로 157만3천770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관한 계획안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계획인데요.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됩니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바닥이였던 시절에는 물가가 안올랐나요? 똑같이 올랐습니다. 아니, 물가는 원래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시급 1만원이 2020년에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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