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청주 비닐봉지 2장 편의점, 알바생 절도범 취급 폐점

2017. 12. 20. 05:12

청주 비닐봉지 2장 편의점, 알바생 절도범 취급 폐점


살다살다 이렇게 어이없는 주인은 처음 봤습니다. 쪼잔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건 그렇고 어린 알바생 월급 제대로 안 준것 부터가 잘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일하고 임금 제대로 못받은적 있으신가요? 그거 속 타들어갑니다. 당해본사람만 알죠. 남을 고생해서 일 시키고 돈 안주는 인간은 천하의 나쁜놈 입니다.


여기,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난 후 무심코 비닐봉지를 사용했다가 점주에게 절도 신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10일 입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편의점 주인은 경찰조사에서 알바생 A양이 비닐봉지 50장(1000원 상당)을 훔쳤다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양이 사용한 비닐봉지는 2장뿐이었습니다.







편의점 비닐봉지 2장 쓴 알바생은 절도범 취급을 당하고 신고까지 당했다는 거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A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마치고 간식으로 먹을거 사서 계산하고 판매대에 있는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거죠. 이에 대해 경찰조사에서 A양은 물건을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 썼을 뿐이지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비닐봉지 훔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그렇다고 애를 고소해요? 절도범으로? 거짓말까지 치면서까지요?







결국 편의점주는 이실직고 합니다. 계약 기간을 전부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알바생의 말에 화가 나서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네요. 다큰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짓이라고는 정말 꼴볼견 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A양(나이 19살)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편의점주랑 트러블이 있었다는 거죠. 급여도 제대로 안주고 악덕 업주가 따로 없네요. 그런데 이 편의점....







몇일 후 문을 닫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편의점주가 알바생에게 ‘보복성 신고’를 한 것에 반발하였고 A양이 일했던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편의점주 청주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알바생 절도 신고 사건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말이 많아져 지난 주말 폐점 신청을 하고 가게 문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몇백원 안주려고 했다가 폐점으로 이어진 사례로 남게 되네요. 이번 사건의 점주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 일 시키고 월급 안주는 사람들 반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