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등학교 여교사 '남학생 제자' 부적절한 관계
가끔 선생이 제자에게 '스승과 제자' 이상의 감정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이 선생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일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 선생님은 직위 해제 되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학생은 2017년 11월 9일 선생님과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요.
이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해당 학교 30대 여교사 학생을 상대로 부적잘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등학생 2학년인 A군과 여교사는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거죠.
교사는 시 교육청 조사에서 일부 스킨십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고, 남학생과 여선생이 서로 좋아서 스킨십 했다는 학생 진술에 따라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 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이 함께 다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위를 해제했다고 말했지만,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 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재감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13세 이상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 진술만 듣고 교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무성의한 수사라는게 그들 입장이죠. 남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본 것인지에 대한 조사 여부도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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