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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투신, 서울 초등학생 6학년 집단폭행 사건

2017. 12. 19. 05:21

초등생 투신, 서울 초등학생 6학년 집단폭행 사건


소년법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이들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크게 다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초등생 6학년 12살 A군은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8층에서 창문 밖으로 투신했습니다.


A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는데 나뭇가지에 걸려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투신 당시 피해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종종 괴롭히는 사람보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인터넷 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소중한 가족들이 괴롭힘을 당해EH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은 다 악마 입니다.



급 흥분했네요. 다시 돌아와서요.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이 가해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도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학교 측은 2017년 11월 11일 피해학생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으면 학교측 조치와는 별도로 경찰은 가해 학생 3명을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결이 날지 결과 다들 아시죠? 아무리 경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해 학생은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런 것들은 솔직히 부모가 그대로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 아이들. 그로 인해 법을 악이용하는 똑똑한(?) 아이들의 범죄가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의 초등학생이 예전 초등학생 아닙니다. 지능적이고 무섭습니다. 성폭행 까지 하는 초등학생들도 있고 칼부림 하는 초등생도 있습니다. 부디 소년법이 폐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