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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수리비 부담 누가 내야할까요?

2017. 1. 5. 04:51

월세 전세 수리비 부담 누가 내야할까요? 여성분들은 집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문의하고 따지고 연락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 귀찮아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집이 작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그냥 자신이 수리하고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원롬, 투룸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임대기간 동안 보일러, 전기 등의 문제가 생길시에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안게되면 나중에 방 뺄대나 집 나갈때 이사갈때 벽지 도배 유리창 보일러 파손 등으로인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거주하면서 특정 문제가 생겼을때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의무 부터 알아볼게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비나 유익비가 지출되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단순합니다. 돈이 걸린 문제는 10원 한장이라도 아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10원한장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들이 조금 이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벽에 결로가 생겨서 집공팜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남자들이라면 혼자서 청소하고 또 피어나면 청소하고를 반복합니다. 이럴때는 집주인한테 말하세요. 보일러가 고장나도 집주인에게 말하고요.


고장이 난 부분이나 문제가 생긴 부분을 혼자서 처리하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돈달라고 유익비를 청구하시면 안됩니다.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처리를 해 달라고 말하면 질의에 대한 회답이 오니까 그 전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월세 전세에는 필요비 유익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비는 전기, 보일러, 수도 등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임대인이 고쳐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익비는 필요비 이외의 비용인데요. 살아가는데 더 편했으면 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죠. 발코니 확장 공사라든지 아파트 중문설치라는지요. 이런것들은 임대인에게 받지 못합니다.


결론: 집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해줘야 하는데 안해주는 집주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일러 고장났는데 세입자한테 직접 수리하라고 한다던지요. 이건 개념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