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입니다. 아낄수 있는것은 아끼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끼면 안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뭐든지 한번이 어렵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느리고 답답하고 모르는게 많은것은 당연한거죠.
하지만 몇번 하다보면 하루세끼 밥을 먹는것처럼 매우 자연스럽고 쉬운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몇몇 분들은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서 당사자간 직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기 마련이죠. 차를 운전할때 주의사항이 있는것처럼요.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
실제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임차인 임대인의 본인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등기부 등본 확인.
신분증의 발급일자 확인(사실 이건 상대방에게 실례가 될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는,
갑구의 소유자를 임대인 본인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에게 대출이 있다면 을구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대출금액의 120%정도로 설정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날인을 하고 각각 한통씩 보관합니다.
계약서는 집 근처 부동산에서 표준계약서를 얻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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