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세권설정 필요서류 비용 방법 입니다

2017. 1. 4. 00:09

전세권설정 필요서류 비용 방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2016년이 끝나고 2017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작년 한해 마무리는 잘 하셨는지요?


새해가 되면 굳은 다짐과 자신관의 약속 그리고 목표를 세우기 마련인데요.


저도 올해에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혼자서 전세권 설정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통상적으로는 법무사측 대리로 어느정도 수수료를 지불하고 간단하게 할수도 있지만, 스스로 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거 더라고요.







우선은 전세권설정 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임대인 준비서류 입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기재)

인감도장

신분증








다음은 임차인 준비서류 입니다.

등본1부

도장(일반도장)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은 설정을 원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권등기 말소시에도 임차인이 비용부담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말소비용은 5만원입니다.

등록면허세: 임대보증금 x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x 20%

증지 및 인지세: 3만원 정도








전세권 설정 절차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작성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수령 (해당구청세무과 납부한후 영수증 수령)

등기수입증지 구입(등기소에서 구입)

위임장(임대인과 임차인중 한명만 업무처리할 경우)​: 등기소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