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입니다. 우리 인간은 집이라는 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직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신만의 집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의미있는 일인데요.
누군가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건강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오늘은 부동산매매에 있어 필요한 서류에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사무소를 통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지 않지만 부동산 거래시 등기이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매도인 필요서류 입니다.
1. 인감증명서. 이는 일반인감이 아니라 매도용 인감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인적사항 기재가 필요.
2. 인감도장
3. 등기권리증. 집문서라고 하죠. 서류에 등기필증이라고 쓰여있습니다.
4.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매수인 필요서류 입니다.
1.부동산 계약서
2.주민등록등본
3.도장. 도장의 경우 일반도장으로도 OK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처법 입니다 (0) | 2017.01.05 |
---|---|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입니다 (0) | 2017.01.05 |
전세권설정 필요서류 비용 방법 입니다 (0) | 2017.01.04 |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0) | 2017.01.03 |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 (0) | 2016.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