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처법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인가요? 아니면 새차를 뽑을 때 인가요?
저에게 있어 행복한 순간은 건강 그 자체 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신이 내려준 행복함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지 돈도 벌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으니까요.
이사를 가기위해서 기분좋은 마음으로 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보니 계약서 원본을 잃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되고 분양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게 되면 집 구석구석을 몇시간에 걸쳐 이리찾고 저리찾고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생기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해결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본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분양사무실이나 분양회사로 반문하여 신고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가셔서 분양계약서 분실신고를 접수하여 분실접수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낼수도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카드 메일 알림 서비스 신청 해제 방법 (0) | 2017.01.06 |
---|---|
월세 전세 수리비 부담 누가 내야할까요? (0) | 2017.01.05 |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입니다 (0) | 2017.01.05 |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입니다 (0) | 2017.01.04 |
전세권설정 필요서류 비용 방법 입니다 (0) | 2017.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