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죄 성립 헬조선. 강아지 개 고양이와 같은 아이들은 우리 인간과 동거동락 하면서 살아갑니다.
10년은 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짧게는 1년 2년 안에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파렴치한 몇몇 인간들의 행동 때문이죠. 그들은 애완견을 학대하교 일반 개들도 학대합니다. 폭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개 주인들은 다름사람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유독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들 앞에서는 대장인것 처럼 강하고 쎈척을 합니다.
여러가지 동물 학대 사례를 보면 개의 목을 조르고 담배불로 강아지나 고양이의 눈을 지지고 오토바이 차에 묶고 강제로 갈리게 하면서 결국 힘이 빠진 아이들을 끌려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만이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학대자의 도의 없이 개를 구조하게 되면 절도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법에 묻고 싶습니다. 동물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인간에게 적용하게 되면 논란이 된다고 생각해본적 있으신지요?
만약 어쩐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도록 때리고 있는데 다른 옆집 이웃집에서 도와주었다고 할게요. 이때 아버지가 이웃사람을 절도죄로 고발하게 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강아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습지 않게 반려동물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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