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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조현병 환자 편의점 사장 부인 흉기 살인미수 사건

2018. 1. 20. 16:55

청주 조현병 환자 편의점 사장 부인 흉기 살인미수 사건


참으로 어이없는 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판사는 무슨 근거로 고작 2년을 때린건지 알수가 없네요.  우리나라 법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아르바이트를 뽑지 않는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편의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조현병 환자의 이야기 입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던 이모(32)씨는 2017년 5월 21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한 편의점을 찾아가 사장 A씨에게 다짜고짜 "아르바이트생을 안 뽑느냐"고 물었습니다.







A씨가 "아르바이트생이 필요 없다"며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이씨는 이튿날 오전 10시 27분쯤 다른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를 들고 A씨의 편의점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편의점에는 A씨는 없었습니다. 대신 A씨 부인 B씨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씨는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팔과 허벅지 등을 찔린 B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한 끝에 편의점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는데요.


이씨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이전에도 두 차례나 강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정신질환 치료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 2심 법원은 모두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는데요.


살인미수인데 2년이랍니다. 진짜 이런말 하기 뭐하지만 진짜 헬조선 맞네요. 무슨 대서특필 해야만 사건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