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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세입자 성폭행 사건, 집주인 무죄에서 실형

2018. 1. 20. 17:15

수리비 세입자 성폭행 사건, 집주인 무죄에서 실형


참 추잡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SP요.


가해자는 과연 이번 성폭행이 처음이었을까요? 수리비로 성폭행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판사였으면 거기를 잘라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1심 무죄였다고요? 참네...


집수리비를 달라며 세입자를 협박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이 1심에서는 증거부족을 사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2월 자신의 건물 4층 옥탑방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를 자신의 집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씨는 A씨 집의 보일러가 동파돼 1∼3층에 누수 피해가 생기자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이씨는 A씨에게 "나는 수감생활을 한 적도 있다. 수리비를 1천500만원으로 부풀려 경찰에 고소하면 너는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인생이 망할 수 있다"고 겁을 주기 시작하였고요.


수리비를 300만원으로 해줄 테니 성의 표시를 하라고 협박조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 천하의 인간 쓰레기...







그런데 이씨 측은 A씨가 수리비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거듭 제안해서 수락한 것일 뿐 강요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를 상대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성폭행 당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고 결국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겁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소각해야 합니다. 36세 건물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고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을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3년이요? 수감생활까지 했다면 당연히 가중처벌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