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미수범 '심신미약 만취상태' 거짓주장, 20대 강간 폭행 시도
18살 여자를 성폭행 하려고 했던 남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남성이 범행 30분 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토대로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A 씨는 2017년 9월 20일 새벽 3시 20분쯤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4층 화장실 앞에서 친구인 B(당시 18세)양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 발로 차고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 범행은 B양의 다른 친구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B 양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인 미성년자들 때리고 억지로 성폭행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친구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B양은 당연히 성폭행 피해자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 강간 미수범 혹은 살인 미수범들은 강간범 살인범과 똑같은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살인 강간에 있으니까요.
한편,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만취 상태여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며 양형 때 유리한 부분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워낙에 술마시면 봐주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보니;;;)
물론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 시도 30분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된 A씨의 범행 전후 모습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거죠.
심신미약 운운하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으면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취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 감형되는거 없어져야 합니다. 조두순 볼때마다 항상 그 생각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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