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무혐의 NO?
아니 이건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게 검찰이 더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당췌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입니다.
당시 참 말도 많고 시끄러웠었죠.
2013년 3월, 취임 엿새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던거 기억하실겁니다.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해당 동영상에 김학의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수사 5개월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죠.
얼마 후 이모씨가 등장하고 이모씨는 동영상 속 접대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하합니다.
경찰 수사 당시 두려움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직접 고소한건데요.
당시 이모씨는 2차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바뀐 배경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이런말을 했답니다.
"왜 조사를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제가 조사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사를 하죠."
카톡과 사진 등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임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요구에도 마찬가지였다죠.
결국 관련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나게 된거죠.
그런데 김학의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한 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재조사 할지 검토중인거고요.
아무튼 김학의 성접대 진실 밝혀져야 하고요. 수사 짬시킨 검사 및 관련자들 다 책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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