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8개월 친아들 운다고 때려죽인 엄마 30대
어찌하여 말 못하는 아이를 때려서 죽일 수 있을까요. 정신상태가 궁금하네요. 뇌의 뚜껑이 있다면 열어서 확인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솔직히 사형감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18년 1월 15일 낮 12시10분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4일 오후 4시쯤 생후 8개월된 친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자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엄마 나이는 39세 입니다. 무직이고 인천 간석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죽인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4일날 살해한 아들과 무려 11일 동안 같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숨지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놓은 뒤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네요.
A씨는 아들이 숨지자 지인과 상담을 했고, 지인이 아는 경찰관에게 신고해 아동학대치사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A씨는 2016년 여름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아들 혼자 낳아 키워왔는데 운다고 때려서 죽이다니 역시 재정신 아닙니다.
39살인데 나이를 어디로 먹은건지 정신병자 인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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