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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 단축법 52시간 연내 처리 노력

2017. 12. 12. 23:09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법 52시간 연내 처리 노력


우리정부는 지금 법을 고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청와대,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법을 연내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2017년 12월 12일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법 재입법 방침을 확인하였는데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민주당에서 반발이 심해 입법이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 의지를 밝힌 다음날 당정청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법 입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듯 싶은데요.







하지만, 내년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대기업은 그렇다쳐도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주야간으로 쉴새없이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은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입장인거죠.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떠나서 저임금으로 힘든 노동을 하게끔 하는 중소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불평만 하는 사장들의 모습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요. 2018년부터 근로시간 단축법이 적용된다면 그에 따라 또 적응을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고 장점 단점들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