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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갑질 논란 과징금 6억원 가맹점 울상

2017. 12. 12. 19:14

바르다 김선생 갑질 논란 과징금 6억원 가맹점 울상


연예인 갑질, 사장 갑질, 대리점 갑질.... 정말 갑질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질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보다 약자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 서열 등이 높은 사람들 즉, 강자들에게는 절대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갑질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일명 가맹점 갑질 입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일삼았는데요. 바르다김선생은 2016년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치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세척, 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기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맹점주들은 어쩔수 없이 구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게 판매한 위생마스크는 5만3700원이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800원이었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는것을 비싸게 후려친거죠.







반강제가 아니라 강제라고 볼 수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간판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바르지 않는 김선생 으로요.


바르다김선생의 갑질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날 듯 하네요. 정직하게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끝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갑질을 시작했던 순간 부터 바르다김선생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인점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 자신의 행동이 비로소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모두 떠나고 없을테지만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