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독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서명 완료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는 동성 간 결혼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몇몇 나라들은 이와 비슷한 법적 효력을 가진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물론 동성애 반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남성 간 섹스는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남아 있으니까요. 이슬람 국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성 간 성관계는 자손번식의 이유라고 하면서 비난의 가치가 되지 않지만, 동성 간 성관계를 자손 번식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2017년 12월 8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한 피터 코스그로브 총독의 재가를 얻어 동성결혼 합법화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주 총리는 총독관저를 찾아가서 코스그로브 총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요. 호주에서는 총독이 여왕을 대신해 외국 국가원수와 대사 접견, 내각선서 등 의례적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총독의 서명이 필요한 것이죠.
총독의 허가로 인해 해외에서 맺어진 동성애자들의 혼인이 먼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혼인하려는 동성커플은 2018년 1월9일 정부의 공지 후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거죠.
이 소식을 접한 호주 시드니에 있는 동성애자 유흥가 옥스퍼드거리는 밤늦게까지 축하행사가 이어졌다고 하네요. 시드니의 한 시의원은 동성커플이 결혼하는데 무료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너웨스트 구의회는 2018년 1월 7일부터 100일 동안 동성커플이 구내에 있는 공공시설과 공원을 예식장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 된 동성커플 31쌍 중 다시 결혼하려는 커플에게 혼인신고비 55호주달러(약 4만 5000원)을 면제해 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날이 오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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