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필름 끊긴 채 성폭행 심신장애 감형사유 아니다? 조두순 심신미약 상태는?
남자들 여자들이 성인이 되고 이제 술을마셔도 되는 나이가 되어서 술을 마시고 나면, 종종 실수를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의 부끄러운 일도 일어나는데요.
결국 술이 문제이기 때문에 술을 자제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자신이 술을 마시고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없다면 절대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술마시고 필름 끊긴 상태를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같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 하고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남성에게 법원이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음주 감형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행 감형사유 안된다
법원의 판단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이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힘들어 감형사유가 아니다" 라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의 성폭행범의 나이는 24살 입니다. 이 남자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해야 합니다.
범행 사건 요약
당시 상황은, 남자가 부산 어느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37살 여자 방에 들어가서 여성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 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묵고 있는 방을 빠져나와서 복도를 15m정도 걸어간 후 여자의 방 문으로 들어간거죠. 성폭행 당한 여자가 놀라서 모텔방 불을 켰고 남성은 그제서야 사과를 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여자 성폭행 한 것이 술마셔서 기억 안난다는 심신장애 상태라고 남자는 이야기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모텔 내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남자의 걸음걸이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우었다느 점으로 보아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거죠.
조두순 심신장애?
한편, 초등학생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 한 조두순 이라는 악마는 어떤 케이스 인지요. 법이 피해자를 지키시 위한 것이라면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재심으로 무기징역 때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만들어진 법만 지키려고 하는 건지요. 피해자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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