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10배 폭등 이후 해외 원정 투자자 급증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원정 투기로 이어지는 일들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억대 투자금을 들고 동남아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려다 공항에서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요. 해외여행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테지만, 인천공항세관 출국 검사관실 외환거래 법에 따르면 1만 달러 (한국 돈 1천만원)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억원 현금을 챙겨서 동남아 국가로 가는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왜 동남아 까지 가서 하려고 한 것일까요. 이들이 현지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동남아 현지에서는 전체적인 시세와 가격이 싸다는 이유 때문이죠.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의 경우 5~10% 저렴 -> 따라서 더 많은 차익실현 가능
동남아에서 1천만원 어치 사서 한국으로 보내면 어느정도의 차익을 얻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구조 입니다.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올해 10배 넘게 폭등하였다는 사실에 국내 가상화폐 정부규제 여부에 다한 이야기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과열도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고요. 주식 처럼 묻지마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거죠.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를 할 때 이같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지 화페로 볼지 원칙 자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참 애매합니다. 거래소 정부가 인가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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