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폐지 방법 준비물 입니다.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절대 타지 않는 오토바이 입니다. 그러나 스쿠터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에 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새는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 라이딩을 즐기셨죠?
50cc 스쿠터를 사면 번호판 안달고 보험가입 안하고 몰래몰래 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걸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아무튼 오토바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경우에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필요하고요. 오토바이 소유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신고 필증이 필요하죠? 네? 그런거 없다고요? 분실 시에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되요.
자 그럼 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역시 오토바이 번호판이 필요하고요. 오토바이 소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 신고 필증도 필욯고요. 오토바이 소유자의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싸인 안되요.
그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스쿠터 뒷쪽에 있는 번호판을 제거합니다. 아참, 125cc는 대부분 번호판 있을거에요.
물론 125cc 인데도 불구하고 번호판 가짜로 달아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경찰한테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아무튼 준비가 다 완료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군청 구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교통민원과에 차량등록하는 민원실로 가서 폐지하시면 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서는 거기서 작성하면 됩니다. 모르면 물어가면서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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