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 면제한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물론 말썽쟁이 아들 딸에게는 주고 싶지 않겠죠.
그래도 피는 속이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라는 것이 나온게 됩니다. 이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이 많던 적던 말이죠. 누군가는 돈때문에 가족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세금이 최대 50%까지 과금됩니다. 결국 돈 많은 집안이라면 무척 신경쓰이는 부분이죠.
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부동산이나 예금으로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 재산으로 보고있어요. 또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도 피 상속인이 사망을 한다면 역시 상속세에 포함됩니다.
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세를 최소 10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한분만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어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주죠. 거기에,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할 부채가 있으면 그것까지 상속세를 계산할때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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