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거부, 안병하 치안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무기사용 및 강경진압에 반대한 고 안병하 치안감(사진) 추서식이 2018년 3월 10일 열렸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서식에는 안 치안감 유족과 경찰유가족회 회원, 경찰, 경찰대 및 간부후보 교육생 등 약 50명이 참석했는데요.
안병하 치안감은, 1928년 7월 강원 양양군에서 태어나 1945년 육군사관학교(8기)를 졸업하였습니다. 6·25전쟁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두 차례 받은 바 있고요. 1963년 치안국 총경으로 특채돼 1979년 전라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듬해 5·18 당시 안 치안감은 “발포도 불사하고 전남도청을 진압하라”는 계엄사령부 지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경찰 역할”이라며 거부했고 경찰 무기까지 회수했습니다
그해 5월 26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안 치안감은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받으며 고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후유증으로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질 때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 충북 충주시 공원묘지에 안장됐지만 2003년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2005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유해가 옮겨졌고 이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 전쟁기념사업회의 ‘8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돼 추모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안병하 치안감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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