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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추행 혐의 '송유진 전 사단장'

2018. 2. 28. 20:29

여군 성추행 혐의 '송유진 전 사단장'


회사, 사회, 군대... 어디를 가도 참 더러운 인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격 모독도 힘든데 성추행까지... 가지가지 한데요.



지금 연예계 미투운동 때문에 장난아닌데요. 군대는 오죽할까요.


군대는 사실 파면 장난아니게 나올듯 하네요.


여기,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등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송유진은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전 사단장은 2014년 8~9월 5차례에 걸쳐 부하인 A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수차례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 여군은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로 전입해 온 부사관으로, 송 전 사단장은 위로 명목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밖에도 송 전 사단장은 같은해 9월 B하사를 집무실에서 이마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는 격려의 의미였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은 A하사에 대한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하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 강제추행 사건으로 전입해 온 피해자를 위로·상담해준다는 명목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