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항문검사' 또 받을까? 구속, 2심 유죄 징역 확정
나라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악의 축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아직 악의 축 인물들이 몇명 남아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쥐를 잡아주는것이 베스트 한 모습이네요.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습니다.
또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원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김 전 실장 등은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되면서 조윤선의 구치소 행을 두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윤선 장관 그럼 항문검사 또 하는 건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개중에는 수치스럽다는 반응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유죄 판결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아쉬운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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