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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사실로 드러나...

2018. 1. 22. 16:05

판사 블랙리스트 사실로 드러나...


ㅋㅋ 동향 문건이 블랙리스트지 뭡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즉각 수사해야 할 듯요. 판사의 성향이나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지난 두달여간 조사를 벌여온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2018년 1월 22일 밝혔습니다.



추가조사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인데요.


추가조사위는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평소 다수 법관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됐다"며 관련 문건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 포함되었는데요.



이 문건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됐으며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경위, 내용, 선고 이후 여론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공판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선고 전 청와대 문의에 법원행정처는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자 청와대에 '해명'까지 했는데요.



추가조사위는 "외부기관(청와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었다"며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이 증거 능력 등을 문제 삼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는데요.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를 파과하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잡아서 먼지날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