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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1년 6개월' 1천만원 보상 지원금까지

2018. 1. 16. 03:47

군복무 단축 '1년 6개월' 1천만원 보상 지원금까지


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긴데요 ㅋㅋ 그럼 늦게가는게 이득인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든 늦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건데요.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7월 제대하는 경우,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게 되는거죠.







국방부의 단축안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2018년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되게 되는데요.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올 7월 3일 전역자는 2016년 10월 4일 입대자이기 때문에, 이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2016년 10월 4일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하루, 18일부터 31일 사이 입대자는 이틀, 이렇게 2주마다 하루씩 줄어서 1년 뒤인 2017년 10월 입대자는 26일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되는거죠.







국방부는 이렇게 줄여나가면, 2020년 3월 육군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최종 단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이라네요.


한편, 앞서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을 통해 "전역 병사에게 1천만 원의 지원금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군복무로 인해 병사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1인당 1천600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대신해 사병 전체의 봉급이 인상될 것"이라며 "현행 봉급에서 80% 수준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입대를 늦게 할수록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