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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수사 '마진거래 위법'

2018. 1. 10. 01:39

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수사 '마진거래 위법'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1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유인 즉슨,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고,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코인원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가는 거고요.



마진거래에서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치 주식에서 보면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은 일종의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거죠.


참고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30대 40대 뿐만 아니라 20대 젊은층들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