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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넘어져 골절 '출퇴근 산재 첫 인정'

2018. 1. 9. 23:11

퇴근길 넘어져 골절 '출퇴근 산재 첫 인정'


퇴근길 넘어져 골절을 당한 A씨의 사례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는데요.


2018년 올해 시행된 '통상적 출퇴근' 산재 인정의 첫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4일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1월 9일 산재 승인을 했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해 왔는데요.








그에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5분쯤 야간작업을 마치고 평소처럼 버스정류장으로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측이 A씨를 대신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고 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산재 승인을 한 것입니다.



A씨가 받는 산업재해 혜택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며,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보다 적으면 1일당 6만240원(7530원×8시간)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다양한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참 좋습니다. 다만, 이를 악이용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