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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한 여성 직장동료 살해 30대 징역 22년 심신미약 인정 NO

2017. 12. 17. 13:05

구애 외면 여성 직장동료 살해 30대 징역 22년 심신미약 인정 NO


구애 거절한 여성동료를 살해한 남성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네요. 만남을 거절했다고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이다니 아니 세상에 이럴수가 따로 없네요.


법원은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나이는 35세.


이 살인범은 2017년 6월 14일 새벽에 도시 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직장동료를 3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습니다.


남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회사직원 여성에게 수도없이 만나자고 이야기했지만 만남이 거절당하자 이런 금수만도 못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라네요.







가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22년이 선고 된 건데요. 술마시면 감형되는거 알고 범죄 일으키기 전에 미리 술마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역이용 하는 사람들이죠. 술마시면 심신미약으로 빠지니까요.


그래도 정말 오랫만에 판사가 형량을 제대로 때려주었네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람 쳐서 죽인 사람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고작 3년 징역을 받은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술마시고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아니네요.


그러나 사실 이번 사건은 최소 무기징역이나 사형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은 살아간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그냥 사형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