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쇼크로 실신, 사고발생 유죄 OR 무죄 찬반토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반 토론의 시간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따라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거죠. 쇼크입니다. 그로 인해 정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농협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리다가, 앞에 운행하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승용차는 피해 차량을 그대로 추월하고 시속 67㎞의 속도로 180m를 더 달린 후 다른 차량과 또 부딪치고 나서 넘추게 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났다고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당사자 본인은 어떻게 교통사고를 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 멈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 해줄 근거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발생 1개월전 급성 당뇨로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던 만큼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거나 혼미해진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죄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경찰의 의견에 동의하나요? 아니면 법원의 의견인가요? 저는 법원의 의견에동의합니다.
우선 운전자의 진술과 사거발생 전 쇼크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법원도 그것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거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좀 더 복잡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류준열 일베 논란 절벽 두부 신발끈 (0) | 2016.07.24 |
---|---|
손호준 YG 엔터테인먼트 계약 체결 (0) | 2016.07.24 |
중국 블루홀 세계 최고 깊이 300M (0) | 2016.07.24 |
뉴스타파 이건희 동영상 네 키스 때문에 오늘 XX했어 (0) | 2016.07.22 |
박근혜 안알랴줌 안알려줌 유래 (0) | 2016.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