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 자격 금리.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엊그제가 겨울처럼 느껴졌었는데 벌써 1월달이 지나고 어느덧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때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부부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지요.
누군가는 여유돈이나 목돈이 없어서 전세집을 구하려는 분들도 계시십니다. 반대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집을 바로 사는데요.
신혼부부 대부분이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건과 자격 금리한도에 변호가 생겼는데요. 1월29일부터 버팀목신혼부부조건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5년이내 입니다. 예전에는결혼 2개월전이었지만, 3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단, 소득 6천이하, 전세보증금 3억이하(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은 2억 이하),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금리는 연소득 2천 이하의 경우 보증금이 5천이하 연 2.5% 입니다. 1억 초과의 경우 연 2.7% 입니다. 버팀목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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